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등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할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식당을 횟집에서 막국수집으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공사비는 어떤 항목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중인데, 공공근로를 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