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그리고 소득처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5분만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재화 직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연장근로 시 임금은 몇 시간부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