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출이나 용역의 국외공급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상호주의는 주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등은 법령에서 직접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대 국가의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