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해당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감면액은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전액,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제6항에 따라 이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