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당근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이 단순한 중고 물품 거래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실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