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상 고령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61세부터는 기존 휴업급여 지급액에 연령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65세 이후에는 가장 낮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근로 연령과 소득 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 도달 시 휴업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과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받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