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은 해당 비용이나 수익이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장 전체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배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비용과 수익의 배분은 '실질 귀속'이 원칙이며,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 항목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안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분배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전체의 손익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