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대주와 동거인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 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우선적으로 주어지지만, 동거인은 이러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근로소득이 있는 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는 세대주 여부보다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 요건과 지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주와 동거인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