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만으로는 건물관리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출 대상입니다.
건물관리명세서는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물관리명세서는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건물관리명세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