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업무 외의 작업을 지시받은 경우, 해당 작업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거나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부당한 지시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은 특정 업무의 성격과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인받은 업무 외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감단직 승인 요건을 벗어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