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나 거소의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종합적 판단: 단순히 체류 일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 상태가 어떠한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외적 경우: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관광, 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의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거소의 판정: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일시적 체류의 제외: 재외동포 등이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입국하여 그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본인의 체류 목적과 국내 생활 근거(가족, 자산, 직업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체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입장권, 병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만 아니라,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납세 의무의 범위(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본인의 상황이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