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매출에 대해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2023년) 당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상태였어야 합니다. 2024년에 체육시설업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2023년 당시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상태였는지 여부가 면세 적용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의 면세는 해당 시설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4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더라도, 2023년 당시 이미 해당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었다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3년 당시에는 등록·신고 없이 운영되었다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