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셀(되팔기)처럼 처음부터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정기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