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당국은 사적연금소득을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소득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