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는 해외 체류로 인한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상태에서 입국하는 즉시 급여정지가 해제되며,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1개월 미만 체류 시 보험료 면제가 유지되기도 했으나,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는 형평성을 위해 입국 즉시 급여정지가 해제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재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만 다시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