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위탁계약, 도급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우선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업무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