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후 자진 상환하더라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이나 자금출처 조사 시 인정받은 부채라 하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사후 관리합니다. 매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상환 자금의 출처를 다시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사실 등이 금융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