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단에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해당 관계가 실질적인 혼인 상태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도의 사실혼 입증 절차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