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랍펌 테스트 비용을 선급금으로 해석할 경우, 26년도에는 해당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자산 항목인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테스트 비용을 선급금(선급비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해당 지출이 미래의 용역 제공이나 결과 확정을 위한 대가로 보아 아직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 시점에는 자산으로 기록하고, 향후 테스트 결과가 나와 비용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자산을 감소시키며 비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