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별도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 금액을 혼동하게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금액을 메뉴판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메뉴판 및 가격표 작성 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가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