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과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