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면 배송지가 자택이더라도 해당 물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의 배송지가 사업장이 아닌 자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시 해당 물품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용 내역, 사업장 비치 여부 등)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