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시 자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