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판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활동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방식(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