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므로, 업종별 자산이 아닌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크게 '건축물 등'과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 비품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업종별 자산이 아닌 '공구, 기구 및 비품'이라는 자산별 분류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