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의 충전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비는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주유 영수증 대신 충전 시 발생한 결제 내역이나 충전 전력량이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