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와 관련 보험료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와 일반 과소신고의 가산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