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탈세와 일반 과소신고는 가산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훨씬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합니다. 단순히 계산 착오나 세법 해석의 차이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일반 과소신고'와 달리,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과세권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더 높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