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IRP와 같은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