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차이는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하며,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세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반면, 세무회계는 공평한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세법'을 따릅니다. 두 회계의 목적과 손익 인식 기준(실현주의 vs 권리의무확정주의)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납세자가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