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