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로 승인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의 규정(제56조 제3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감단직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