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남이나 전라도와 같은 장거리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 발생하는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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