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손금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정 사업(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별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익금과 손금을 구분하여 경리(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의 성격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것은 '개별손금'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공통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통손금'으로 분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개별손금은 특정 사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므로, 해당 사업의 소득 계산 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