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실제 공급자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사)의 상호만 기재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전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명의로 발급된 매출전표는 실제 공급자와 결제 대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은 이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나오는 경우, 실제 거래처의 업종이나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