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이 지원금 수령 전 퇴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법적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 개인의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제한이 가해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퇴사 사유나 시점에 따라 기업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퇴사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거나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는 데 있어 본 장려금 수령 여부로 인한 제약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