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처리: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산출하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별 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상해 등이 해당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손익통산: ISA는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여 최종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중도해지 시 과세: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소멸하며 계좌 내 발생한 순이익 전체에 대해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질병·상해 등)로 해지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추징이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정책 상품의 중도해지 사유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ISA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가입기간 확인: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별 사유 증빙: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폐업사실증명원 등)를 미리 준비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중이라도 총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제 혜택이 유지되지만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ISA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의 전체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