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잡손실로 계상했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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