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 18개월'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그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하는 '심사 대상 기간'이 바로 이직일로부터 역산한 18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