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상 목회 활동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및 물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종교인 개인의 생활비나 상여금과는 구분되는 비용으로,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귀속되는 생활비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