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상의 상실 사유 및 기간을 통해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요건을 판단합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 단절 여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직 과정에서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기존 피보험자격이 상실되고, 이후 재취업 시에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