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자격 변동일 이후에 납부된 임의계속보험료는 과오납금으로 처리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상실)됩니다. 임의계속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성격의 보험료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중복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오납금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