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보증보험료로 대체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계약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임대차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지급임차료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납부한 보험료 × (미경과 기간 일수 / 총 보증 기간 일수)
차변) 지급수수료(또는 지급임차료)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차변) 선급비용 XXX / 대변) 지급수수료(또는 지급임차료) XXX
성실신고 확인 시 사위에게 지급한 급여도 특수관계자 급여 내역에 포함해야 하나요?
자판기 운영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ISA 계좌의 3년 의무가입 기간 내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과 손실 시 세금 처리 방법, 그리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