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영수증 수취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여비는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산입합니다. 실비 정산이 원칙이나, 회사의 합리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급 기준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