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기여금)를 공제하고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고 공단에 납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과는 별개의 형사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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