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등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명시한 항목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적 목적이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특정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나 가산세 등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 역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