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본인부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관이 영위하는 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은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비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수입(이용자의 본인부담금 포함)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