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