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 시에만 수급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퇴직
통근 곤란
질병 및 부상, 육아 등
기타
편의점에서 주말에만 근무해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자판기 매출액이 적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나요?
퇴사일이 1일인 경우 퇴사 후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