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퇴사 후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됩니다. 퇴사일이 1일인 경우 자격 상실일은 2일이 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으로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